2024.03.06 (수)

  • 흐림속초 2.6℃
  • 구름많음철원 4.6℃
  • 구름많음동두천 7.3℃
  • 흐림대관령 -3.8℃
  • 구름많음춘천 5.1℃
  • 맑음백령도 2.8℃
  • 흐림북강릉 3.0℃
  • 흐림강릉 3.1℃
  • 흐림동해 3.3℃
  • 구름많음서울 9.1℃
  • 맑음인천 7.6℃
  • 구름많음원주 7.6℃
  • 흐림울릉도 2.9℃
  • 구름많음수원 8.9℃
  • 구름많음영월 4.5℃
  • 흐림충주 7.5℃
  • 맑음서산 7.3℃
  • 흐림울진 3.3℃
  • 구름많음청주 10.3℃
  • 구름많음대전 9.4℃
  • 흐림추풍령 8.1℃
  • 흐림안동 5.1℃
  • 흐림상주 8.1℃
  • 흐림포항 6.1℃
  • 구름조금군산 8.5℃
  • 흐림대구 7.4℃
  • 구름조금전주 9.9℃
  • 구름많음울산 5.7℃
  • 흐림창원 9.0℃
  • 구름조금광주 10.1℃
  • 구름많음부산 7.6℃
  • 흐림통영 10.0℃
  • 구름많음목포 7.4℃
  • 흐림여수 10.6℃
  • 구름많음흑산도 6.5℃
  • 구름조금완도 10.7℃
  • 구름조금고창 6.9℃
  • 흐림순천 10.2℃
  • 맑음홍성(예) 9.2℃
  • 흐림제주 11.4℃
  • 구름많음고산 10.1℃
  • 구름많음성산 10.3℃
  • 흐림서귀포 11.2℃
  • 흐림진주 10.3℃
  • 구름조금강화 7.2℃
  • 맑음양평 8.0℃
  • 구름많음이천 8.4℃
  • 흐림인제 2.8℃
  • 맑음홍천 5.6℃
  • 흐림태백 -2.9℃
  • 흐림정선군 1.1℃
  • 맑음제천 3.9℃
  • 구름많음보은 9.0℃
  • 흐림천안 9.8℃
  • 맑음보령 8.3℃
  • 구름조금부여 10.3℃
  • 구름많음금산 9.5℃
  • 맑음부안 7.2℃
  • 구름조금임실 9.4℃
  • 맑음정읍 7.7℃
  • 구름조금남원 11.0℃
  • 흐림장수 7.8℃
  • 맑음고창군 9.0℃
  • 구름조금영광군 6.9℃
  • 구름많음김해시 7.6℃
  • 구름조금순창군 9.9℃
  • 구름많음북창원 10.3℃
  • 구름많음양산시 8.0℃
  • 흐림보성군 10.3℃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장흥 11.5℃
  • 구름많음해남 8.8℃
  • 흐림고흥 10.3℃
  • 흐림의령군 10.2℃
  • 흐림함양군 9.0℃
  • 흐림광양시 10.5℃
  • 구름많음진도군 8.3℃
  • 흐림봉화 3.5℃
  • 흐림영주 4.7℃
  • 흐림문경 6.9℃
  • 흐림청송군 4.1℃
  • 흐림영덕 4.4℃
  • 흐림의성 6.5℃
  • 흐림구미 8.8℃
  • 흐림영천 6.0℃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창 8.2℃
  • 구름많음합천 10.2℃
  • 구름많음밀양 8.4℃
  • 흐림산청 9.0℃
  • 흐림거제 9.4℃
  • 흐림남해 11.0℃
기상청 제공

[뉴스경북=기고]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자도 처벌됩니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뉴스경북=기고]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자도 처벌됩니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를 넘고,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가 증가했으며,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문화가 만연하여 경찰과 검찰은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 2016년 4월 25일부터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특히,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하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의율한다.

 

음주운전 방조범 등 입건 대상 유형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

 

차량 몰수 구형 대상 사건으로,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사안,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는 등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 등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 사망 교통사고 야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하여는 차량을 몰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우에는 적극적으로 증거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할 예정이다.

 

사례로,

대검찰청 대구지검 형사4부는 4월 26일 A씨와 B씨는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해장국집에 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 중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B씨를 수사하던 중,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B씨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고 차량에 동승한 A씨를 형사입건했고,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 1명과 부상 3명의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였으며,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만취 운전 뒤 도주 중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또한, 경북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주인 권모씨(여, 54세)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지금껏 다행히도 단속되지 않은 상습 음주운전자 여러분,

그리고 음주운전중인 것을 알면서도 그 차량에 동승하신 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판 업주님들,

 

지금부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