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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기고]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자도 처벌됩니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뉴스경북=기고]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자도 처벌됩니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를 넘고,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가 증가했으며,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문화가 만연하여 경찰과 검찰은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 2016년 4월 25일부터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특히,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하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의율한다.

 

음주운전 방조범 등 입건 대상 유형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

 

차량 몰수 구형 대상 사건으로,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사안,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는 등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 등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 사망 교통사고 야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하여는 차량을 몰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우에는 적극적으로 증거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할 예정이다.

 

사례로,

대검찰청 대구지검 형사4부는 4월 26일 A씨와 B씨는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해장국집에 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 중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B씨를 수사하던 중,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B씨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고 차량에 동승한 A씨를 형사입건했고,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 1명과 부상 3명의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였으며,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만취 운전 뒤 도주 중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또한, 경북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주인 권모씨(여, 54세)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지금껏 다행히도 단속되지 않은 상습 음주운전자 여러분,

그리고 음주운전중인 것을 알면서도 그 차량에 동승하신 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판 업주님들,

 

지금부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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