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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경북도, 폭염 등 재해 시 어르신 보호대책 마련

노인일자리 25천명 월 근로시간 단축(30→20시간) 및 근로시간대 탄력운영

독거노인 22,750명 일일 안전 확인, 무더위 쉼터 7,800개소 지정․운영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때 이른 폭염과 폭우 등 재해에 대비한 ‘2016년 여름철 노인보호 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 기상의 특성도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 폭염 발생일이 5월부터 시작되고 폭염특보 발령빈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 특보 최초 발령일 : (’14년) 5. 31일 → (’15년) 5. 25일 → (’16년) 5. 30일

❖ 특보 발령일 수 : (’14년) 21일 → (’15년) 24일

 

경북도는 노인일자리 66개 사업장, 25천여 명의 참여자에게 7~8월 혹서기 노인 온열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근로시간을 월 10시간(월 30 → 20시간 내) 단축 운영 및 야외 근로사업의 근로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15.12월 기준, 14만여명) 보호대책은 폭염특보 발령상황을 재난문자시스템으로 실시간 통보하고 특히 독거노인 관리대상(22,750명)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910명이 주 1회 방문, 주 2회 안부전화로 안전을 확인한다.

 

태풍 등 호우 피해 최소를 위해 도내 노인복지시설 502개소(생활시설 399, 이용시설 103)에 6월말까지 축대, 담장 등 시설과 전기․가스안전공사와 민관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도 노인효복지과 김화기 과장은 “어르신이 하절기 폭염, 재난 등으로부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6월부터 상황 종료 시 까지 시군에 '폭염대비 노인대책반'을 구성하여 폭염 발령상황 전파, 행동요령 매뉴얼 설명, 시설 점검 등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노인효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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