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응급실에 한정해 적용됐던 병원 폭력에 대한 가중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 시행
됐다.
응급실과 진료실 등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모든 곳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의료인들의 안정적인 진료권과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료진이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신설됐다.
과잉 처벌을 주장해온 환자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3년 넘게 진통을 겪어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19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
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