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112=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곽병우)는 "지난 16일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한 A씨(36세)를 검거해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6. 9. 00:21경 안동시 ○○동 골목길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18만원을 절취하는 등, ’16. 6. 5. ∼ 6. 9.까지 안동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3대에서 현금 169만 원을 절취한 혐의다.
또한, 피의자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착안하여 야간에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자료제공=형사2팀 경위 김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