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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노인상대 ‘보이스피싱’ 국내 행동책 2명 검거

"예금중인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집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해야"

[안동112=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는 노인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도록 한 뒤 돈을 훔친 중국 국적 K(남,27세)등 2명을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안동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10시경 중국 청도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안동시 금곡동 거주 피해자 황00(여,79세)에게 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해 놓고, 주민자치센타에 가서 신분증 갱신을 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3,4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보관 하게 되었으며, K등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장시간 휴대전화 통화를 의심한 주민자치센터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K등은 콜센터 지시를 받고 택시를 이용 경주로 이동한 후, 위 콜센터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되었으니 금감원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 황00(여,63세)가 돈 2,500만 원을 인출하자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서 K등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 받아 편취한 혐의다.

 

한편, 이들이 편취한 현금은 행동책 일당 5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경찰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중인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집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해야 하며, 곧장 112(경찰)로 신고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자료제공=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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