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112=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북안동경찰서는 농작물재해 지역 손해평가원, 과수원 농가 등이 가담한 2억원대 농작물재해보험 사기 피의자를 검거했다(불구속3명).
안동경찰에 따르면 실경작자가 아니라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지역 손해평가원 A씨(46세)는 농지원부에 정식 등록되지 않아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 보험료의 자부담금(약1,000~2,000만원 상당)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실경작자에게 접근,
이들에게 장래 소정의 금전적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명의와 토지를 대여 받는 식의 방법으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사를 기망하면서 2014~2015년사이 2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각 보험료 합계금 224,161,974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동경찰은 "이러한 편취 행위가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이 시행된 이래 전국에 걸쳐 첫 사례로써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료제공=수사과 담당 경위 정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