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시내 한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영세 안동시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 원,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정씨의 진술은 허위이다. 정황상 여기에는 충분한 동기가 있으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변론을 했다.
권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