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구름많음속초 18.4℃
  • 구름조금철원 23.5℃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대관령 20.9℃
  • 구름조금춘천 24.1℃
  • 구름많음백령도 14.6℃
  • 구름많음북강릉 24.7℃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동해 24.6℃
  • 구름많음서울 24.5℃
  • 구름조금인천 22.8℃
  • 맑음원주 24.9℃
  • 맑음울릉도 18.0℃
  • 맑음수원 24.5℃
  • 맑음영월 26.2℃
  • 맑음충주 25.4℃
  • 맑음서산 21.4℃
  • 맑음울진 18.3℃
  • 맑음청주 25.4℃
  • 맑음대전 25.8℃
  • 맑음추풍령 26.0℃
  • 맑음안동 25.6℃
  • 맑음상주 26.5℃
  • 맑음포항 27.2℃
  • 맑음군산 24.7℃
  • 맑음대구 26.1℃
  • 맑음전주 26.7℃
  • 맑음울산 22.5℃
  • 맑음창원 22.8℃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통영 18.5℃
  • 맑음목포 23.0℃
  • 맑음여수 19.9℃
  • 맑음흑산도 20.9℃
  • 맑음완도 23.9℃
  • 맑음고창 25.3℃
  • 맑음순천 23.0℃
  • 맑음홍성(예) 23.7℃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고산 18.1℃
  • 구름많음성산 20.1℃
  • 구름많음서귀포 20.3℃
  • 맑음진주 23.1℃
  • 구름조금강화 22.5℃
  • 구름조금양평 23.1℃
  • 맑음이천 25.1℃
  • 구름조금인제 23.1℃
  • 구름조금홍천 24.7℃
  • 맑음태백 23.4℃
  • 구름조금정선군 24.9℃
  • 맑음제천 23.9℃
  • 맑음보은 25.4℃
  • 맑음천안 24.9℃
  • 맑음보령 22.5℃
  • 맑음부여 24.9℃
  • 맑음금산 26.8℃
  • 맑음부안 25.4℃
  • 맑음임실 24.8℃
  • 맑음정읍 25.8℃
  • 맑음남원 26.2℃
  • 맑음장수 24.6℃
  • 맑음고창군 25.7℃
  • 맑음영광군 25.2℃
  • 맑음김해시 23.5℃
  • 맑음순창군 24.6℃
  • 맑음북창원 25.3℃
  • 맑음양산시 24.4℃
  • 맑음보성군 22.2℃
  • 맑음강진군 22.8℃
  • 맑음장흥 21.4℃
  • 맑음해남 24.3℃
  • 맑음고흥 22.9℃
  • 맑음의령군 26.6℃
  • 맑음함양군 27.1℃
  • 맑음광양시 23.0℃
  • 맑음진도군 20.6℃
  • 맑음봉화 24.8℃
  • 맑음영주 24.1℃
  • 맑음문경 25.2℃
  • 맑음청송군 26.8℃
  • 맑음영덕 23.4℃
  • 맑음의성 27.1℃
  • 맑음구미 26.7℃
  • 맑음영천 26.5℃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창 26.8℃
  • 맑음합천 26.4℃
  • 맑음밀양 26.5℃
  • 맑음산청 24.5℃
  • 맑음거제 21.0℃
  • 맑음남해 22.8℃
기상청 제공

헌재,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 금지한 법 '옳다' ... 28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립교원과 언론인 법 적용대상 포함 정당하다는 결정이다. 

 

위 법은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