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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경북도 농업인단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성명서 발표

2일 도청에서 농업인단체 등 30여명 긴급 간담회 가져

 

 

[경북도=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상북도는 2일 10시 30분 도청 호국실(209호)에서 도내 24개 농업분야 유관기관․단체 주관으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업현장의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이다.

 

경상북도는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시장에서 축산물과 과일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명절기간에 상당부분 소비되고 있으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물 수요가 감소되고, 이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아 결국 농어업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자명하다는 판단이다 .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인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김선홍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열악한 농업․농촌의 상황을 감안하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7월7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 전망에 따르면 법 시행시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의 위축에 따라 농어업 생산액은 8.4~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면서 “경상북도에서는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유통 개선대책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수급대책과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농업정책과>

 

 

<전국 주요 농수산물 선물의 생산 감소 추정액>

 

품목명

생산액(억원)

선물용

비중(%)

생산감소액

(억원)

비 고

88,264

8,193~9,570

한우

40,255

21.1

2,072~2,421

과일

사과

9,368

43.0

983~1,148

2,618

64.0

409~478

인삼(가공품 포함)

22,866

56.6

3,158~3,689

화 훼

7,040

53.2

914~1,067

임산물

6,117

44.0

657~76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 책 촉 구 성 명 서

 

정부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28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 농업계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해소를 통해 투명사회를 지향한다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 법의 피해가 농축수산분야에 집중되고, 농축수산물 선물세트가 마치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호도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WTO, FTA 등 농축수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농어업인들이 품질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에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시장은 축산물과 과일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명절기간에 상당부분 소비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물 수요가 감소되고, 이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아 결국 농어업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김영란 법이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큰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우리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외 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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