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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사용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뉴스경북=기고]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뉴스경북=기고]

 

 

방향지시등 사용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집중하지 못하고 깜박깜박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로 깜박 잊으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운전을 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방향과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의 뒤를 따라가거나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운전할 경우 30% 정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5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30만 미만 市(전국 51개) 중, 안동시는 운전행태, 교통안전, 교통약자 분야에서 중상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보행행태 중 횡단보도 신호등 준수율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만, 운전행태중 방향지시등 점등율은 평균 72.80%이나 안동시의 경우 49.54%로 운전자의 절반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 또는 진로변경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가 956건 접수 되었으며, 이 중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신고도 전체의 10% 정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회전⋅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승용(승합,화물차량 동일)차량의 경우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운전자의 안전도 지켜 줄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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