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포함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면으로 우선 중소·영세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형사범 4803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다. 불우수형자 73명도 특별사면·감형 조치를 받았다. 전체 특별사면 인원수는 4876명이다.
또 모범수·서민생계형 수형자 730명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도 이뤄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등 행정제재자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는 국민은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와 특별감면 대상자 등을 합해 모두 142만9099명이다.
정부는 "경제인 등의 경우 국민 화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 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사면은 13일자로 석방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