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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경북도,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 시행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포상금제 실시, 권역별 순환수렵장 확대 운영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출몰하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2015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ha당 마리수를 기준으로 경북의 서식밀도는 2012년 1.0마리에서 2015년 4.1마리로 거의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먼저 멧돼지 등을 우선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지난해 시군별 20명에서 금년부터 30명 으로 확대 조직되며,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도 22개 시군에 5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7,51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4,407마리, 고라니 16,414마리, 까치 6,324마리 등 총 31,07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바 있다.

 

또한, 수렵기피 유해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를 확대 실시한다. 엽사들이 사냥을 기피하는 고라니, 까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에 시․군자체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2017년)는 도비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별 순환수렵장’은 야생동물의 밀도조절을 위해 경상북도를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매년 순차적으로 수렵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성주, 칠곡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영주, 영양을 추가하여 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도 시행한다.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과 아울러 사후보상도 실시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발생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되며, 피해발생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구미시의 경우, 금년도에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예산이 이미 7월말에 96%가 집행되었으며, 8월 3일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금액이 3천만원으로 작년 총 피해액 1천7백만원 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모습 ▲구미시 ▼경주시 >

 

 

특히, 경상북도는 올해 7월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야생동물에 의한인명피해 보상보험’을 실시한다.

피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도민은 누구나 멧돼지, 뱀, 벌, 진드기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을 시 보험금을 받게 된다. 1인당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시 사망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구미 등을 중심으로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상북도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 실시, 권역별 순환수렵장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은 물론 농가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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