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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2016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교육 실시

 

 

 

[포항=뉴스경북/김재원 기자]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2016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3차 교육(17일 10시) YMCA 건물 2층에서 30명, 4차 교육(17일 19시) 중앙아트홀에서 189명의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에 위탁하여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동 시행령 제6조 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홍보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심제고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처능력 제고로 성범죄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 할 책임이 있다.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정태영 센터장은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및 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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