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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경북도, 어르신 노후복지와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경북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대구은행 업무협약 체결

노후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지원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7일 오후 2시 도청회의실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재천 한국주택금용공사사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비 걱정해소와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주택연금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정책을 안내․홍보하고, 농협과 대구은행은 주택연금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등을 대출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원 자금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된다.

 

2015년 7월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 현황 및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는 2015년 5,100만명에서 2060년 4,400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60년 40%로 증가 할 전망이며 노년부양비는 2015년 17.9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4.5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령인구에 대한 안정적 노후보장제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

 

특히,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진입에 따라 퇴직과 동시에 소득절벽이라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노령층과 저소득․저신용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어르신들의 노후복지와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증대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주택가격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처분 후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둘째,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의 부족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고자하는 근로자․서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하고, 저소득․저신용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1금융권의 낮은 금리로 갈아타도록 지원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을 향상시켜 주기로 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주택금융제도를 잘 활용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어르신을 섬기고 소외계층을 돌보는’행정을 실천하여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건축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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