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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재)대구오페라하우스 크루 인건비 부당지급 등 의혹관련 조사결과 발표

감사 결과 대구 북부경찰서에 제출

대구시, A씨와 A씨 상사인 B 전 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점 등 논란 수그러들지 않아

 

▲국내 최초 단독 오페라 전용 극장 대구오페라하우스 전경

 

대구시에서는 (재)대구오페라하우스 크루 인건비 부당지급 등 의혹이 익명으로 제보(‘16.6.18)되어 조사(6.20~7.11)를 실시했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크루(crew) : 무대, 조명, 의상, 분장 등 공연예술 지원 분야에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팀, 반, 조

 

[대구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대구시가 밝힌 제보내용은

① A팀장이 대관신청자로부터 크루 인건비 부당 징수, 오페라하우스 재정으로 대관공연업체 크루 인건비를 부당지급

A팀장이 대관이나 자체 기획공연 때에 친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조명장비 대여회사를 통해 임차하도록 유도

③ 실제 5명의 크루들이 일을 했으나 서류상 10명이 일을 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급하고, 부풀려 지급한 인건비 차액을 돌려받음

오페라하우스 장비를 본인 장비인양 외부에 빌려주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음

⑤ 시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C씨의 형이 운영하는 D업체와의 장비납품 계약이 상대적으로 빈번 했다는 내용을 조사했으며.

 

민원제보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오페라하우스 재정으로 대관공연 크루 인건비를 부당지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B감독은 대관업자가 불참 크루에게 지급하게 된 인건비를 대체 참석한 크루에게 지급토록 하는 과정에서 불참자와 대체 참석자간에 서로 주고받도록 안내하면 될 것을, 자기가 직접 불참 크루들로부터 받아서 대지급함으로써 불참 크루 인건비를 부당징수(회수)하여 착복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확인됨

② A감독 친동생이 조명렌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오페라하우스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은 한건도 없어 제보사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A팀장이 크루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직속 부하인 B감독은 총9회 21명의 불참 크루들로부터 10,744,730원을 되돌려 받아, 그중 9,318,500원은 대체 참석자에게 이체하고, 1회 2명분 1,426,230원은 직원격려 등 명분으로 임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됨

오페라하우스 장비를 문화예술회관, 수성아트피아 등의 임대요청 공문에 따라 대표의 결재를 받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단 대여하거나 대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⑤ 시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C씨의 형이 운영하는 D업체와의 장비납품 계약이 상대적으로 빈번(총31회, 69,549천원, 수의계약)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계약과 관련된 부정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음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으로는

크루 인건비 부당지급 및 공금횡령(B감독)

- 불참 크루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B감독이 개인계좌로 10,744,730원을 되돌려 받아 그중 실제 참여자에게 지급 9,318,500원을 지급하고

- 차액 1,426,230원은 공금에 반환 또는 상관에게 보고 없이 크루 격려 등 사적용도로 임의처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B감독)

- 무대장비구매․임차 등 발주권한 행사와 용역계약 등으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사업자) 및 크루 등 직무관련자 14명으로부터 65,500,000원을 차용, 그중 23,200,000원 상환하고, 42,300,000원 미상환

직무이외의 업무(영업행위, 겸직)에 종사(B감독)

- 허가를 받지 않고 크루 명의를 차용하여 타도시 주관 3개 공연행사에 감독 약을 맺고 연가․대체휴무 등을 활용하여 본인이 직접 감독 등 업무에 종사하고 5,690,000원의 대가수령

계약변경 미이행 및 크루들간 명의차용 묵인(B감독)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다른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등 개인사정으로 본인명의 공연참여 계약을 할 수 없는 크루(1명, 3개공연, 23일)에 대하여 명의 차용(통장, 주민등록증 포함) 묵인 및 계약

- 변경계약 미작성, 크루간 명의변경 묵인 등으로 불필요한 의혹과 물의 야기

크루용역 관리․감독부실 및 회계질서 문란(대구오페라하우스)

- 크루 출․퇴근일시, 출결 등 근무상황부 서명, 확인자 서명 등 미이행

- 출결상황, 계약서․청구서 등 증빙서류의 내용적 적합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확인만으로 인건비 지급(41회,103명, 302,050,000원)

 

조사결과 조치(처분요구 : ‘16.8.24)

 

행정․재정상 조치

참 크루로부터 되돌려받은 인건비중 사적용도로 임의처분한 1,426,230원 회수(시정, 회수)

자체 경영진단(조직, 사업, 재정 등)을 통한 구조적 문제점 개선(권고)

- 급여, 직급체계 일원화를 통한 轉職 공무원과 신규채용 직원간 위화감 해소 등 유기적 결합 유도

- 인력진단을 통한 합리적 인력충원, 적정한 사무배분, 부족재원 파악 및 대책강구

크루인력 근무상황관리, 대가지급 등 관리감독 매뉴얼 마련(개선)

공공기관 상호간 파견근무제 활성화(파견수당 지급 등) 방안 강구(권고)

- 주요 공연 시 공공기관 상호간 인력(공연감독 및 지원인력 등) 활용을 통해 부족인력 및 전문성 보완(강화)

크루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토록 공개모집을 통한 분야별 인력풀 구성․운영(개선)

공정한 직무수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범위 규정(권고)

- 대표이사가 정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금전차용 등 거래관계가 있는자” 포함

출자출연기관 운영 회계기준, 행동강령 등 준수를 위한 주기적 직무연찬, 교육 실시(권고)

콘서트하우스, 수성아트피아, 대덕문화전당, 오페라하우스 소속 직원(인턴 등)들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크루 등 공연지원 활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통보)

 

신분상 조치 : 관련자 문책성 사표 수리로 문책대상 부재

감사결과 B감독, 직속 감독자인 A팀장은 문책 요구함이 타당하나

감사결과 처분요구(‘16.8.24.)가 있기 이전인 2016. 8. 1. 재단대표의 정책적 판단으로 문책성 면직(사표수리) 처리함으로써 신분조치 요구 불가

감사결과 처분이 있기 이전에 의원면직 처리한 재단대표에 대하여 문책 추가적 조치를 검토해 보았으나 계획된 공연행사 추진을 위해 조속한 충원이 불가피한 점, 의혹해소를 위한 자체점검 노력 등을 고려 따로 책임을 묻지 않음

※ 공금을 횡령한 B감독은 중징계, 직상급 감독자 A팀장은 경징계 대상임

 

참고사항

2016. 8. 30. 오페라하우스 압수수색(북부경찰서) / 횡령 등 혐의

- 오페라하우스 공연계획, 장비임대현황, 각종 계약서 등

❍ 감사결과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자료제공/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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