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김천검찰에서 제20대 구미시(을) 장석춘 국회의원(새)을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해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6. 5. 11.경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3. 5. TV 조선 토요특급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마치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입당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방송되게 함으로써 지난 4.13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불구속 상태서 바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구약식과는 달리 실형 가능성이 높아 재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