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42년간 시행해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문제없다. 유효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김모씨 등 17명이 "전기요금을 누진제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6단계로 나뉘어 진 '주택용 전기 공급 약관'에 따르면 사용량이 100kWh(킬로와트) 이하일 경우에는 kWh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할 경우 11배가 넘는 709.5원을 부과해 오고 있다.
김씨 등은 "전기 소비자들은 약관을 검토할 기회조차 없었고, 주택용 전력에만 고율의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약관이 무효이므로 이미 낸 전기요금 9만2000~133만원을 돌려 달라"며 지난 2014년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