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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월의 마지막 밤 온 국민 어쩌다 TV뉴스 속으로 ...

최, 최, 최 ...

검, 최순실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할 듯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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