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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일자리창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하자 !

2016년 경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공모 접수

 

▲경북도청사 야경

 

 

경상북도는 11월 1일부터 ‘2016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 공모․접수 한다.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예비사회적기업 희망 기업(단체)은 11월 15일까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및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진 못한 기업으로 지정기간(3년) 동안 부족 부분을 보안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및 R&D, 시장진입,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1~50명, 연차별 최저인건비의 70% ~30%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 1명, 인증 3명, 월 200만원 한도 내

- 사업개발비 지원 : 예비 5천만원, 인증 1억 (최대지원금액 3억)

 

신청요건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에 관련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고,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매년 30개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해 전국 3위(서울, 경기 다음)인 102개 인증 사회적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심사에도 30여개 기업(단체)이 신청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모집․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역 중간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와 시․군담당부서로 문의하거나, 11월 9일 오후 2시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세미나실 열리는 ‘2016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에 참석하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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