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구름조금속초 3.3℃
  • 맑음철원 4.6℃
  • 구름조금동두천 4.3℃
  • 맑음대관령 -3.9℃
  • 맑음춘천 7.3℃
  • 흐림백령도 6.0℃
  • 맑음북강릉 1.6℃
  • 맑음강릉 2.5℃
  • 구름조금동해 4.2℃
  • 구름조금서울 5.2℃
  • 맑음인천 4.3℃
  • 맑음원주 7.4℃
  • 맑음울릉도 0.5℃
  • 구름많음수원 3.7℃
  • 맑음영월 4.1℃
  • 맑음충주 3.2℃
  • 맑음서산 3.1℃
  • 구름많음울진 4.3℃
  • 구름많음청주 7.5℃
  • 구름많음대전 5.9℃
  • 구름많음추풍령 2.7℃
  • 맑음안동 4.9℃
  • 구름많음상주 5.2℃
  • 맑음포항 6.7℃
  • 맑음군산 3.3℃
  • 맑음대구 7.0℃
  • 맑음전주 6.4℃
  • 맑음울산 5.4℃
  • 구름조금창원 7.0℃
  • 맑음광주 8.0℃
  • 맑음부산 8.2℃
  • 맑음통영 7.0℃
  • 맑음목포 6.1℃
  • 맑음여수 7.7℃
  • 맑음흑산도 6.0℃
  • 맑음완도 6.4℃
  • 맑음고창 3.8℃
  • 맑음순천 2.6℃
  • 맑음홍성(예) 4.3℃
  • 맑음제주 7.4℃
  • 맑음고산 6.4℃
  • 맑음성산 6.3℃
  • 맑음서귀포 8.3℃
  • 구름조금진주 4.7℃
  • 구름조금강화 1.0℃
  • 구름조금양평 7.1℃
  • 구름많음이천 5.9℃
  • 구름조금인제 2.0℃
  • 맑음홍천 4.9℃
  • 맑음태백 -1.9℃
  • 맑음정선군 -0.4℃
  • 맑음제천 0.9℃
  • 구름많음보은 5.3℃
  • 구름많음천안 4.8℃
  • 맑음보령 1.7℃
  • 구름많음부여 3.5℃
  • 구름조금금산 4.5℃
  • 맑음부안 4.0℃
  • 구름조금임실 2.9℃
  • 맑음정읍 3.6℃
  • 맑음남원 4.7℃
  • 구름조금장수 1.1℃
  • 맑음고창군 2.5℃
  • 맑음영광군 3.9℃
  • 맑음김해시 6.9℃
  • 구름조금순창군 4.5℃
  • 맑음북창원 7.8℃
  • 맑음양산시 7.2℃
  • 맑음보성군 4.6℃
  • 맑음강진군 5.0℃
  • 맑음장흥 4.3℃
  • 맑음해남 2.7℃
  • 맑음고흥 4.3℃
  • 구름조금의령군 6.3℃
  • 구름많음함양군 3.7℃
  • 맑음광양시 6.7℃
  • 맑음진도군 2.9℃
  • 맑음봉화 1.8℃
  • 맑음영주 3.3℃
  • 구름조금문경 4.0℃
  • 맑음청송군 1.2℃
  • 흐림영덕 5.3℃
  • 맑음의성 2.6℃
  • 구름많음구미 5.3℃
  • 맑음영천 5.3℃
  • 맑음경주시 3.3℃
  • 구름많음거창 3.6℃
  • 구름많음합천 5.8℃
  • 맑음밀양 8.3℃
  • 구름많음산청 5.3℃
  • 맑음거제 8.0℃
  • 맑음남해 7.4℃
기상청 제공

단독주택, 화재예방의 사각지대

[뉴스경북=기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전)경북지부 위원장 류한국

 

[뉴스경북=기고]

 

 

단독주택, 화재예방의 사각지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전)경북지부 위원장 류한국

 

 

언론에서 주택화재로 생활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을 접할 때 마다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화재발생 원인이 단순 부주의가 부동의 1순위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안동소방서에서 겨울철을 맞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선포하고 모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요즘, 주택화재예방에 대하여 한번 되짚어 보자.

 

안동소방서 분석에 따르면 주택화재의 경우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는 농촌과 외곽 지역의 경우 노후화된 주거시설, 인구 고령화, 소방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기 어렵기에 더욱 그러하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사용에 따른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모든 화재가 그렇듯 화재는 초기에 인지하고 대피‧ 진압 하는 것이 가장중요하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제도화하였고, 현 주택의 98%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화재피해발생의 40%를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12. 2. 5. 관련법을 시행하여 신축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17. 2. 4.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을 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안동소방서는 10월 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8000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설치하였고,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화재로부터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스스로가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화재․ 구조․ 구급 신고 119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