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14일(월)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 했다 .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만 미국을 매개로 공유해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외에 북한의 잠수함 정보 등 3국 정보공유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군사정보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만만챦다.
특히 정부가 지나치게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인상이어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이 제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촉구 결의안 심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1시간 여 만에 중단됐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