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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대상 무제한…대통령 ‘세월호 7시간’도 규명

 

여야가 14일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법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100만 명 촛불집회’(12일) 직후 여야가 합의한 만큼 야당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됐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5가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 출연 강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등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거나 언론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이 포함됐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대상으로 규정해 수사 중에 드러난 별건까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했다.

 

특검법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된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추천 요청을 받은 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야당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 야당이 합의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위원장은 “민주당에서 1명, 국민의당에서 1명씩 추천해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는 ‘사건의 대국민 보고’ 조항을 뒀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 특검법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포함된 적이 없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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