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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동경찰, ‘절도형’ 보이스피싱 사기범(환전상포함) 일당 4명 검거

"검찰·경찰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되었다는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를 끊고 112신고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것" 당부

 

 

<▲안동경찰은 중국 거주 총책으로부터 지령을 받으며 국내에서 활동한 절취형 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 불법거래 환전상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 또한 검거현장(환전소)에서 현금1억 1,000만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사진은 안동경찰이 제공한 동영상 캡쳐>

 

 

[안동112=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는 11. 14. 개인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후 냉장고 등에 보관하게 하고 이를 절취하는 절취형 보이스피싱 인출책, 이를 받아서 중국으로 송금한 송금책, 중국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불법거래 환전상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구속2,영장신청1,불구속1)

 

안동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 11. 9. 11:30~ 13:20경 중국 거주로 추정되는 총책은 안동시 일직면에 살고 있는 피해자(여,66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카드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은행에 예금한 돈을 모두 찾아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은행에 예금한 돈 3,000만원을 모두 찾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총책의 유인으로(밖에 경찰관이 왔으니 만나라) 피해자가 집을 비운사이 인출책 A씨(26세,남,중국 조선족)는 위쳇(중국카카오톡)을 통하여 총책으로부터 실시간 지령을 전달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이를 절취했다.

 

그리고 같은날 17:00경 A씨는 훔친 돈을 마찬가지로 총책의 지령을 받은 송금책 B씨(32세,여,중국조선족)에게 서울 구로구에서 만나 전달하였고, B씨는 이 돈을 환전소를 운영하는 C씨(39세,남,중국조선족)에게 의뢰, 불상의 중국총책에게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C씨는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국외송금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의뢰된 원화는 자신의 국내은행에 입금하고, 송금액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중국내 자신의 계좌에서 의뢰받은 계좌로 송금 전달하는 변칙적 방법으로 국외송금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창구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로 송금책 B씨는 이건 외에도 8회에 걸쳐 1억 6,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치기범 C씨 검거현장에서 1억 1,0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어서, 2016. 11. 14. 10:37경 같은 총책이 전남 순천 거주 피해자(여,70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 ‘우체국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가 발부되었으니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예금된 돈을 모두 찾아 집에 있는 세탁기에 보관해두라’고 한 후, 피해자가 2,000만원을 찾아 집 세탁기에 보관하자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 인출책 D씨(23세,남,중국조선족)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기도 했다.

 

총책의 지시로 D씨가 이미 구속된 B씨와 접촉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1. 14. 20:00경 B씨 주거지(서울 구로구) 잠복, D씨를 긴급체포하고 현장에서 피해금품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안동경찰은 "최근 안동지역 등 전국에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 위와같은 절취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검찰·경찰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되었다는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를 끊고 112신고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안동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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