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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검법 정식 명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도 특검과 동시에 진행.

 

이르면 18일 정부로부터 이송돼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2일 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임명 절차를 거쳐 특검의 출범은 12월 초가 될 전망.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을 비롯,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5명 규모. 과거 11번의 특검과 비교 가장 큰 규모 .



'최순실 특검' 수사 기간 역시 최장 120일로 과거 가장 길었던 삼성 비자금 특검(125일), 대북 송금 특검(120일)과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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