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검법 정식 명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도 특검과 동시에 진행.
이르면 18일 정부로부터 이송돼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2일 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임명 절차를 거쳐 특검의 출범은 12월 초가 될 전망.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을 비롯,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5명 규모. 과거 11번의 특검과 비교 가장 큰 규모 .
'최순실 특검' 수사 기간 역시 최장 120일로 과거 가장 길었던 삼성 비자금 특검(125일), 대북 송금 특검(120일)과 비슷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