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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하차 확인’ 안하면 벌금형

[뉴스경북=기고]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이복순

[뉴스경북=기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하차 확인’ 안하면 벌금형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이복순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 탑승자가 모두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회는 이를 위반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년 7월 29일 광주시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A군(4세)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갇혀 8시간동안 방치되어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것이다.

 

A군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상태이지만 당시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게는 금고 6개월, 주임교사에게는 금고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검찰은 승하차 인원점검, 유치원 출석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을 초래했다며 이들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죄의 최고형인 금고5년을 구형하였으나 판사는 “사고 시점이 유치원 방학 기간으로 무료로 방과 후 수업이 이뤄져 사실상 과외 업무가 이뤄졌고 이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해아동 부모가 엄벌을 주장하지만 수사초기에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군의 기본적인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A군 가족이 내국인이 아닌 중국 동포라는 점 때문에 가정에 대한 생계유지․간병․교육 지원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A군의 동생(생후 31개월)은 고모가 일하는 틈틈이 돌봐주고 있지만 정서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인 지원이 시급한 지경이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절대적으로 예방되어야하나 가끔씩 어린이교통사고소식이 들려올 때 마다 가슴이 철컹 내려앉는다.

 

이런 어린이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 보육교사 또는 동승보호자의 경미한 부주의에서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는 점에서 운전자가 어린이의 하차확인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금이 20만원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세림이법이 시행된지 2년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법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이고 어린이통학버스를 배려하고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운전자의 의식도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를 지켜내는 것은 어른의 의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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