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30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직군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당초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기관의 장, 의료인 등 직무상 연관성이 높은 종사자들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학대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
올해 유난히 장애인‘노예․노동’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염전노예, 만득이사건, 타이어 노예 등 재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됨에 따라, 재가 장애인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8월부터 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 실시, 장애인 학대피해 방지과 인권옹호를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등 장애인 인권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번 교육의 특강을 진행한 최 성 (사)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표는 도내 장애인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신고의무자 감수성 증진’을 주제로 장애인 학대사례와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했다.
이재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장애인은 단지 돌봄 대상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받는 당당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북도는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장애인복지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직군
※ 장애인 학대 신고 : 경찰(112), 국민권익위원회(1398),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5364), 관할 관청(시․군)
신고의무자 직군 |
직군별 상세 유형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1.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 ||
1-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
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 |
복합노인복지시설 | |
1-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어린이집 | |
1-5.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
1-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
1-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
사회복지관 | ||
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
1-9.「장애인복지법」제58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1-10. 이외에 시·군·구에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
1-11.「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활동보조인교육수료자 |
요양보호사 | |
간호사 | |
간호주무사 | |
치과위생사 | |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
의사 |
간호사 | |
치과의사 | |
한의사 |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
물리치료사 | |
작업치료사 | |
치과기공사 | |
치과위생사 |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응급구조사 |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구급대 |
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정신보건센터 |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유치원 |
10.「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초등학교 |
중학교 | |
고등학교 | |
11.「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학원 |
교습소 | |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 |
성매매피해상담소 | |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7.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
청소년단체 | |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보호센터 |
청소년재활센터 | |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1급, 2급 |
간호사 | |
간호조무사 | |
치과위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