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인 2일 전격 타결됐다.
국회는 이에 따라 12.2.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017년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 간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 예산 8600억원을 투입키로 하며 합의했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1억5000만원 소득자에 대해 38%를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근로소득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해 40%로 인상키로 했다.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은 합의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