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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2018년도 '안동시 수선유지급여 사업' 시행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수급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 쏟기로




[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시행한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집수리)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통해 수급자 중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수급자격 확정순위,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LH에서 전담해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11억원을 투입해 경보수 65가구, 중보수 19가구, 대보수 64가구 등 총 148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거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78만원), 중보수(702만원), 대보수(1,026만원) 등 3단계로 차등 지원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세대에는 주거약자용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38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전에 대상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상황을 재점검하고 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주택수리 범위를 정하는 등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으로,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적극 협조하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주거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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