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21일 칠곡경찰서 회의실에서 교통경찰,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칠곡군의 교통환경과 사고 위험요인을 직접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칠곡군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경북의 관문으로, 경북 북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이다. 왜관산업단지와 칠곡농공단지는 물론 대구·구미산업단지와 연계된 물류 이동이 활발해 대형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집중되는 주요 교차로에 교통순찰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찰 순찰차를 주요 도로에 거점 배치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한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화물차 통행이 많은 주요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교통관리 강화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칠곡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에 이르는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인 만큼, 고령운전자와 고령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대책도
(뉴스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관내 해수욕장 개장 기간(7. 17.(금) ~ 8. 23.(일)) 中 관광객 및 행락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기간 중 해상 기상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수의 인파가 해수욕장, 비지정해변, 방파제(TTP), 갯바위 등으로 집중 될 경우 연안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연안 안전관리 대책이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관심'단계 발령 시기 中 울진해경에서는 해수욕장 및 해안가, TTP, 갯바위 인근 해안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식 안전관리계장은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다중이용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해수욕장·비지정해변 인근 물놀이, 음주 후 해안가 출입, 방파제 낚시 등 안전사고 위험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방문객·물놀이객들의
(뉴스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및 연안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울진‧영덕 지역 주요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연안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연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점검 기간동안 울진‧영덕 지역 주요 해수욕장과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사고 위험구역을 방문해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위험표지판 등 설치 현황 ▲연안사고 취약구역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동안 연안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예보제 운영, 구명조끼 착용 홍보, 안전계도 활동 및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여름철에는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갯바위와 방파제 등 연안해역에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구명조끼 착용, 기상정보 확인, 위험구
(뉴스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12개 해수욕장 대상 수상레저기구 운항을 제한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해수욕장 이용 피서객이 집중되는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수상레저기구와 물놀이객 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진군에는 나곡, 후정, 망양정, 구산, 후포 해수욕장 등 5개소에, 영덕군에는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남호, 하저, 장사 해수욕장 등 7개소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설정 범위는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경계선 내측과 경계선 외측의 10m 거리에서는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상세사항은 울진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여름철 해수욕장은 많은 피서객이 찾는 만큼 수상레저기구 운항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법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뉴스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울진 관내 지속적인 불법조업 민원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자를 다수 적발했다. 지난 7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시 단속을 벌였으며, 단속 결과 금어기 대게 포획, 무허가 어업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또 지난달 6월 16일 실시한 불시 단속에서도 2건(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사용)이 적발되는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선량한 어업인의 조업권 보호와 공정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영덕권 일대까지 확대하여 불시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불법조업은 어업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병행하여 건전한 어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7월 14일 저녁부터 경북북부앞바다 강풍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풍랑주의보 발효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단계를 7월 14일 화요일 18:00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저녁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6m 이상 강한 동풍이 불면서 최대 3.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적 너울이 연안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에서는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주의 예방 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연안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연안안전의 날(7월 18일)’ 및 연안 안전점검 주간(7월 3주)을 맞아 다양한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연안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과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연안 안전 캠페인을 통해 사고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관내 주요 해수욕장과 비지정해변, 갯바위 등 연안사고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물과 인명구조장비를 점검하고, 연안순찰 및 안전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운영 중인 ‘구명조끼 자율대여함’ 이용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 홍보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내 23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구명조끼 자율대여함을 적극 홍보하여 물놀이객과 갯바위 낚시객 등이 누구나 무료로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세주 챌린지 “구-구명조끼 착용하기, 세-3분이상 준비운동, 주-주변에 알리고 119 신고하기” SNS 이용 챌린지 활동을 병행하여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필
(뉴스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최성수기 기간 동안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관리는 해양안전과장을 중심으로 3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 안전점검 및 법규위반 특별단속, 안전계도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울진해경은 주요 출항지 및 사고다발 해역 등 집중관리해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중점관리 사업장(10인승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견인형 레저기구 운영 사업장)을 지정하여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견인형 레저기구를 운영하는 한시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레저기구 관리상태, 안전요원 배치, 인명구조장비 비치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이용객 대상 활동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성수기 기간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무면허 조종·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승선정원 초과 등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할 예
(뉴스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7월 9일(목) 후포항 동방 4해리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해상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선박 충돌로 인해 연료유(B-A)가 대량으로 유출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울진해경을 비롯해 울진군, 영덕군, 해양환경공단 포항지사, 어선안전조업국, 후포해양자율방제대 등 6개 민·관 약 100명이 참여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훈련 내용으로는 △인명구조, △파공부위 봉쇄, △오일펜스 설치, △유회수기 및 유흡착재를 이용한 방제작업, △민감자원 보호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민간 방제세력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훈련평가 및 방제전략 컨설팅이 병행됐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는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민·관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공고
(뉴스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9일 경북 울진군 죽변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좌초어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승선원 14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6분경 죽변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32톤, 근해채낚기, 승선원 14명)가 암초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울진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울진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죽변파출소, 울진구조대를 비롯해 경북소방과 해양재난구조대 등 민·관 구조세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죽변파출소 해상팀은 승선원들의 안전상태를 확인한 결과 14명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울진구조대는 육상에서 로프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를 준비하고, 입항 후에는 잠수요원을 투입해 선체 손상 여부를 정밀 확인했다. 이후 선박은 자력으로 이초에 성공해 오전 2시 8분경 죽변항에 안전하게 입항했으며, 해경은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번 사고는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선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