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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포커스

채이배 의원 "사면 미끼로 한 대통령-재벌총수 거래 막겠다!"

-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경제사범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사면법」개정안 대표발의
-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즉시 공개로 결정과정 투명성 강화


[국회/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정책위 수석부의장)12()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에 발의되는 사면법 개정안은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제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특별사면 실시 후 5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다.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채이배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예외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1인 특별사면의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이후 SK그룹이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 등을 돌이켜볼 때,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특별사면을 재벌과의 거래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금지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제도라는 오명을 덜어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실현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즉시 공개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과정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진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개정안은 김관영, 김현아, 박선숙, 신용현, 이동섭, 정인화, 제윤경, 최운열 등 (이상 가나다순)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진.자료제공/채이배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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