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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조업 어선 적발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경주시/뉴스경북=이상덕 기자] 경주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를 불법 포획하는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A(25)의 선장 B씨를 단속해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를 긴급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4척을 경주시 양남면 지경항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단속했으며, 기선권현망어선 A(25)의 선장 B씨를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기선권현망어선은 본선 2, 어탐선 1척 및 가공운반선 1척 등 총 4척이 한 선단으로 구성되어 주로 멸치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이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을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어선의 멸치 등 어획물의 남획으로 인해 관내 어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수산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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