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속초 21.0℃
  • 흐림철원 23.8℃
  • 흐림동두천 23.0℃
  • 흐림대관령 17.8℃
  • 흐림춘천 23.5℃
  • 구름조금백령도 23.8℃
  • 북강릉 20.3℃
  • 흐림강릉 20.8℃
  • 흐림동해 21.1℃
  • 서울 27.9℃
  • 천둥번개인천 27.3℃
  • 구름많음원주 24.9℃
  • 울릉도 20.6℃
  • 구름많음수원 27.8℃
  • 흐림영월 26.8℃
  • 구름많음충주 26.1℃
  • 구름많음서산 27.4℃
  • 흐림울진 23.6℃
  • 흐림청주 26.2℃
  • 구름많음대전 28.0℃
  • 구름많음추풍령 24.5℃
  • 구름많음안동 26.8℃
  • 구름많음상주 26.0℃
  • 구름많음포항 23.5℃
  • 구름조금군산 26.6℃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전주 28.2℃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창원 28.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맑음통영 28.7℃
  • 구름많음목포 26.9℃
  • 구름조금여수 28.0℃
  • 구름조금흑산도 28.6℃
  • 구름조금완도 29.4℃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조금순천 26.8℃
  • 구름많음홍성(예) 29.6℃
  • 구름많음제주 29.8℃
  • 맑음고산 28.9℃
  • 맑음성산 29.9℃
  • 구름조금서귀포 31.7℃
  • 구름조금진주 29.6℃
  • 흐림강화 26.6℃
  • 흐림양평 25.7℃
  • 구름많음이천 28.4℃
  • 흐림인제 22.6℃
  • 흐림홍천 23.1℃
  • 흐림태백 19.3℃
  • 흐림정선군 21.8℃
  • 구름많음제천 24.3℃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천안 26.2℃
  • 구름조금보령 28.3℃
  • 구름많음부여 28.8℃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조금부안 27.8℃
  • 구름많음임실 26.8℃
  • 구름조금정읍 28.8℃
  • 구름많음남원 28.2℃
  • 구름많음장수 25.0℃
  • 구름조금고창군 28.3℃
  • 맑음영광군 28.5℃
  • 구름많음김해시 29.1℃
  • 구름많음순창군 28.0℃
  • 구름조금북창원 29.2℃
  • 구름많음양산시 29.5℃
  • 맑음보성군 29.7℃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조금장흥 29.1℃
  • 구름많음해남 28.4℃
  • 구름조금고흥 29.5℃
  • 구름많음의령군 28.5℃
  • 구름조금함양군 28.3℃
  • 구름조금광양시 29.3℃
  • 구름조금진도군 27.7℃
  • 흐림봉화 23.9℃
  • 구름많음영주 26.4℃
  • 구름많음문경 26.9℃
  • 구름많음청송군 26.8℃
  • 흐림영덕 21.2℃
  • 구름많음의성 28.2℃
  • 흐림구미 27.3℃
  • 구름많음영천 27.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구름조금거창 29.1℃
  • 구름많음합천 30.1℃
  • 구름많음밀양 29.5℃
  • 구름조금산청 28.8℃
  • 맑음거제 28.6℃
  • 맑음남해 29.1℃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안동시, 시내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운수종사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안동시/뉴스경북=권오한 기자] 안동시에서도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안동시는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시내버스·택시 운전기사로부터 탑승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 우려가 심화하고 있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차 거부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려는 조치이다.


  승객뿐만 아니라 시내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또한 운행 중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개선명령을 해 이를 이행토록 조치했다.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원경 교통행정과장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트를 착용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사진.자료제공/교통행정팀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