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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동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성료

합의해결 4건, 상담해결 7건, 고충민원 접수 2건, 상담 안내 12건 등 총 25건의 상담 진행


[안동시/뉴스경북=권오한 기자] 안동시는 지난1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이동신문고’를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어 안동과 인근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상담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16명의 상담원은 행정, 교통, 복지, 생활법률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폭넓은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내용 중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문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추가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해 심층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된다. 


  이날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한 상담결과 합의해결 4건, 상담해결 7건, 고충민원 접수 2건, 상담 안내 12건 등 총 2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통해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신문고는 옴부즈만 주요활동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의원회의 전문조사관과 협업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현장 중심 상담 서비스이다.



사진.자료제공/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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