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흐림속초 25.6℃
  • 흐림철원 25.7℃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대관령 25.2℃
  • 흐림춘천 26.4℃
  • 박무백령도 20.4℃
  • 흐림북강릉 28.0℃
  • 흐림강릉 29.4℃
  • 흐림동해 24.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많음원주 26.8℃
  • 구름많음울릉도 25.1℃
  • 구름조금수원 28.8℃
  • 구름많음영월 27.8℃
  • 구름많음충주 28.5℃
  • 구름조금서산 29.3℃
  • 구름많음울진 25.0℃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구름많음추풍령 29.7℃
  • 구름조금안동 30.9℃
  • 구름많음상주 31.0℃
  • 구름조금포항 30.4℃
  • 구름조금군산 30.6℃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구름조금창원 31.2℃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통영 26.1℃
  • 구름많음목포 30.4℃
  • 구름많음여수 27.5℃
  • 박무흑산도 23.0℃
  • 구름조금완도 29.4℃
  • 구름조금고창 32.1℃
  • 구름조금순천 30.7℃
  • 맑음홍성(예) 30.0℃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고산 26.4℃
  • 구름많음성산 26.1℃
  • 흐림서귀포 27.7℃
  • 구름많음진주 30.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양평 26.5℃
  • 구름조금이천 28.5℃
  • 흐림인제 25.0℃
  • 구름많음홍천 26.5℃
  • 구름많음태백 28.5℃
  • 흐림정선군 27.3℃
  • 구름많음제천 27.0℃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보령 27.9℃
  • 구름조금부여 29.7℃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조금부안 30.9℃
  • 구름많음임실 30.4℃
  • 구름조금정읍 32.5℃
  • 구름조금남원 31.1℃
  • 구름조금장수 30.5℃
  • 구름조금고창군 31.9℃
  • 구름조금영광군 32.0℃
  • 구름조금김해시 30.5℃
  • 구름조금순창군 32.6℃
  • 구름조금북창원 32.9℃
  • 구름많음양산시 30.6℃
  • 구름많음보성군 31.0℃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많음장흥 28.9℃
  • 구름많음해남 29.7℃
  • 구름조금고흥 30.4℃
  • 구름조금의령군 32.1℃
  • 구름많음함양군 33.4℃
  • 구름많음광양시 31.5℃
  • 구름조금진도군 28.1℃
  • 구름많음봉화 29.8℃
  • 구름많음영주 29.2℃
  • 구름많음문경 30.7℃
  • 구름조금청송군 32.4℃
  • 구름많음영덕 28.5℃
  • 구름조금의성 31.0℃
  • 구름많음구미 32.0℃
  • 구름조금영천 31.4℃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창 32.6℃
  • 구름많음합천 32.5℃
  • 구름조금밀양 34.5℃
  • 구름조금산청 32.3℃
  • 구름조금거제 28.1℃
  • 구름조금남해 30.4℃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경주시, 12월 1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2월 1일 0시부터 1단계→1.5단계 격상
- 식당·카페 등 시설면적 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경주시=뉴스경북) 권오한 기자 = 경주시는 29일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중대본(중앙안전대책본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4㎡당 1명 인원 제한에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 1단계의 150㎡이상에서 50㎡이상의 시설로 확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며,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학원·이미용실 등 또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영화관을 비롯해 공연장·PC방·독서실 등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대중교통,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등 1단계시 적용되던 10개 시설에 실외 스포츠경기장이 추가된다.


또한,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 등 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100인 미만의 행사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사회적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온 것처럼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24시간 비상 방역체제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경북

사진.자료제공/사회재난팀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