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화)

  • 흐림속초 28.7℃
  • 흐림철원 29.9℃
  • 흐림동두천 29.3℃
  • 흐림대관령 25.7℃
  • 구름많음춘천 30.8℃
  • 흐림백령도 27.2℃
  • 구름많음북강릉 29.4℃
  • 흐림강릉 30.6℃
  • 구름많음동해 29.5℃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구름많음원주 31.2℃
  • 구름조금울릉도 29.2℃
  • 구름많음수원 31.3℃
  • 구름많음영월 29.5℃
  • 흐림충주 30.5℃
  • 흐림서산 32.9℃
  • 흐림울진 28.1℃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맑음추풍령 29.8℃
  • 구름많음안동 31.2℃
  • 구름많음상주 31.1℃
  • 구름많음포항 28.9℃
  • 구름많음군산 31.2℃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창원 31.6℃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맑음통영 31.9℃
  • 구름조금목포 31.0℃
  • 맑음여수 29.5℃
  • 구름조금흑산도 29.0℃
  • 구름조금완도 33.2℃
  • 구름조금고창 32.7℃
  • 맑음순천 30.8℃
  • 구름많음홍성(예) 31.3℃
  • 구름조금제주 31.6℃
  • 구름조금고산 30.4℃
  • 구름조금성산 30.8℃
  • 구름조금서귀포 31.6℃
  • 맑음진주 30.4℃
  • 흐림강화 30.0℃
  • 구름많음양평 29.4℃
  • 구름많음이천 30.1℃
  • 흐림인제 29.1℃
  • 흐림홍천 29.6℃
  • 구름많음태백 29.1℃
  • 구름많음정선군 30.7℃
  • 흐림제천 28.6℃
  • 흐림보은 29.2℃
  • 흐림천안 29.4℃
  • 구름많음보령 33.2℃
  • 구름조금부여 30.6℃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많음부안 32.0℃
  • 구름조금임실 30.4℃
  • 구름조금정읍 33.9℃
  • 구름조금남원 31.5℃
  • 구름많음장수 30.2℃
  • 구름조금고창군 32.3℃
  • 구름많음영광군 31.7℃
  • 맑음김해시 33.0℃
  • 맑음순창군 31.1℃
  • 구름조금북창원 33.0℃
  • 구름조금양산시 33.4℃
  • 맑음보성군 31.8℃
  • 구름조금강진군 31.5℃
  • 구름조금장흥 31.3℃
  • 구름조금해남 32.1℃
  • 맑음고흥 32.3℃
  • 맑음의령군 30.6℃
  • 구름조금함양군 31.4℃
  • 맑음광양시 31.6℃
  • 구름조금진도군 30.8℃
  • 흐림봉화 29.4℃
  • 구름많음영주 30.0℃
  • 구름많음문경 30.2℃
  • 흐림청송군 29.6℃
  • 구름많음영덕 29.8℃
  • 구름많음의성 31.3℃
  • 구름많음구미 31.6℃
  • 구름많음영천 32.3℃
  • 맑음경주시 32.0℃
  • 구름많음거창 30.1℃
  • 맑음합천 32.4℃
  • 맑음밀양 33.0℃
  • 맑음산청 31.5℃
  • 맑음거제 31.0℃
  • 구름조금남해 29.3℃
기상청 제공

한국장애인부모회/종합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란?

공공후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위에 후견인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있는지 살펴봐주세요!

  [경상북도부모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 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특정한 사무처리,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이다.

 

  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데 취지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공공후견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를 지원받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능력과 생활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발달장애인 중 공공후견제도가 필요한 이는 당사자 혹은 4촌 이내 친족, 주변 사회복지사 등이 가까운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의 법인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는 2016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후견법인으로서 지정됨에 따라 공후견양성교육 및 공공후견인 관리와 감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에, 지역의 발달장애인 중 공공후견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사)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054-857-9698)로 문의를 부탁드린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