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5 (금)

  • 흐림속초 28.7℃
  • 흐림철원 29.9℃
  • 흐림동두천 29.3℃
  • 흐림대관령 25.7℃
  • 구름많음춘천 30.8℃
  • 흐림백령도 27.2℃
  • 구름많음북강릉 29.4℃
  • 흐림강릉 30.6℃
  • 구름많음동해 29.5℃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구름많음원주 31.2℃
  • 구름조금울릉도 29.2℃
  • 구름많음수원 31.3℃
  • 구름많음영월 29.5℃
  • 흐림충주 30.5℃
  • 흐림서산 32.9℃
  • 흐림울진 28.1℃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맑음추풍령 29.8℃
  • 구름많음안동 31.2℃
  • 구름많음상주 31.1℃
  • 구름많음포항 28.9℃
  • 구름많음군산 31.2℃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창원 31.6℃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맑음통영 31.9℃
  • 구름조금목포 31.0℃
  • 맑음여수 29.5℃
  • 구름조금흑산도 29.0℃
  • 구름조금완도 33.2℃
  • 구름조금고창 32.7℃
  • 맑음순천 30.8℃
  • 구름많음홍성(예) 31.3℃
  • 구름조금제주 31.6℃
  • 구름조금고산 30.4℃
  • 구름조금성산 30.8℃
  • 구름조금서귀포 31.6℃
  • 맑음진주 30.4℃
  • 흐림강화 30.0℃
  • 구름많음양평 29.4℃
  • 구름많음이천 30.1℃
  • 흐림인제 29.1℃
  • 흐림홍천 29.6℃
  • 구름많음태백 29.1℃
  • 구름많음정선군 30.7℃
  • 흐림제천 28.6℃
  • 흐림보은 29.2℃
  • 흐림천안 29.4℃
  • 구름많음보령 33.2℃
  • 구름조금부여 30.6℃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많음부안 32.0℃
  • 구름조금임실 30.4℃
  • 구름조금정읍 33.9℃
  • 구름조금남원 31.5℃
  • 구름많음장수 30.2℃
  • 구름조금고창군 32.3℃
  • 구름많음영광군 31.7℃
  • 맑음김해시 33.0℃
  • 맑음순창군 31.1℃
  • 구름조금북창원 33.0℃
  • 구름조금양산시 33.4℃
  • 맑음보성군 31.8℃
  • 구름조금강진군 31.5℃
  • 구름조금장흥 31.3℃
  • 구름조금해남 32.1℃
  • 맑음고흥 32.3℃
  • 맑음의령군 30.6℃
  • 구름조금함양군 31.4℃
  • 맑음광양시 31.6℃
  • 구름조금진도군 30.8℃
  • 흐림봉화 29.4℃
  • 구름많음영주 30.0℃
  • 구름많음문경 30.2℃
  • 흐림청송군 29.6℃
  • 구름많음영덕 29.8℃
  • 구름많음의성 31.3℃
  • 구름많음구미 31.6℃
  • 구름많음영천 32.3℃
  • 맑음경주시 32.0℃
  • 구름많음거창 30.1℃
  • 맑음합천 32.4℃
  • 맑음밀양 33.0℃
  • 맑음산청 31.5℃
  • 맑음거제 31.0℃
  • 구름조금남해 29.3℃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논평]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지난 20171115일 발생된 진도 5.4의 강진으로 포항시민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지난 4년간 체육관 대피시설을 전전하며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20183월 문재인 대통령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정부를 배제한 지질학회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으며 조사결과 지난 20193월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된 지진임이 밝혀졌다.

 

이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고 지난해 4월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10개월 만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피해구제지원액의 70%를 국비로 지급하던 것을 지진피해 대책위와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80%로 확대하고 나머지 20%를 지방비로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액 10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심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심의위원회는 2개월 이내 재심의 결정을 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포항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한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당초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지열발전소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적법 조치 할 것을 촉구한다.

 

2021226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