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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뉴스경북=경북도] 경북도, 사회단체 임직원 대상 예산학교 문 열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지원–법률, 조례 근거 없으면 지원중단

 

외부위원 통한 꼼꼼한 평가–매년평가, 3년 일몰제 엄격 적용

 

 

 

 

경상북도는 9일 도청강당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 130여명을 대상으로‘경상북도 예산학교’를 열었다.

 

경상북도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 집행, 정산, 평가 등 예산운영 전 과정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해 들어 처음 문을 연 예산학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예산편성 일반이론과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지방보조금제도 안내, 보조사업 우수단체 사례발표, 사례중심의 지방보조금 집행요령에 대한 교육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2014년 시행규칙을 제정해 본격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간에는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이론과 함께 제도의 필요성, 도입배경,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도민들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했다.

 

지방보조금제도 교육에서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변경되고 강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어서 진행된 보조사업 우수단체 사례발표에서는 각 단체에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추진방법, 추진절차, 사업비 집행, 사업효과 등 사업추진 사례를 발표해 참석한 단체 임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요령 교육시간에는 감사원, 중앙부처 등에서 지적된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편, 보조금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은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하고, 2016년 예산편성부터는 각종 사업성 보조금의 경우 반드시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돼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공모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모든 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과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도록 하고 있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보조금 낭비와 부당집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바, 보조금을 아껴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고,“앞으로는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사업 공모를 활성화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을 활용한 성과평가 강화, 보조사업 3년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자료제공,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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