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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뉴스경북=울릉군]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평가 S 등급 획득 ... 경북 1위, 전국 12위

 

 

울릉군(최수일 군수)은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평가에서 경북도 내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룩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과 6월말 기준 지방정부 규제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S등급(상위5%), A등급(5~30%), B등급(30~70%), C등급(70~95%), D 등급(하위 5%)의 5개 등급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울릉군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중 12위, 경북도내 23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축, 국토, 산업 등 1단계 5대 분야 과제를 점검해 규제정비 진행률을 집계했다.

 

군은 군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만들어 군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여오고 있다.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부당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군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정비율에 있어 전국평균이 40.8%인데 반해, 군은 15건 중 13건(86.7%)을 정비해 규제개혁 최상위 등급에 오르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는, 규제개혁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와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성과에 멈추지 않고, 하반기에도 불합리 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군민이 행복하고, 투자하기 좋은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기획감사실>

 

 

≪17개 광역시도별 5대분야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시도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시도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1

대전

50

34

68.0

10

경북

532

197

37.0

2

대구

105

67

63.8

11

제주

33

12

36.4

3

세종

26

13

50.0

12

충남

356

127

35.7

4

전남

476

237

49.8

13

충북

246

85

34.6

5

부산

161

80

49.7

14

서울

231

70

30.3

6

경남

390

173

44.4

15

울산

73

22

30.1

7

경기

702

300

42.7

16

인천

105

20

19.0

8

강원

320

134

41.9

17

광주

61

11

18.0

9

전북

355

140

39.4

총계

4,222

1,722

40.8

* 17개 광역시도 과제수와 진행상황은 소관 기초지자체의 과제수를 포함하여 산출

 

 

≪지자체별 5대 분야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세종,제주)를 정비진행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구분

기준

해당 지자체

S

상위 5%

대구 남구, 경북 울릉군 등 12개

A

5~30%

경기 광주시, 대구 달성군 등 63개

B

30~70%

전남 고흥군, 경남 거창군 등 86개

C

70~95%

인천 강화군, 충남 논산시 등 52개

D

하위 5%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 등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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