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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가정 내 훈육 체벌도 아동학대입니다

대구시, 3. 28.(월) 10:30 시청, 아동학대예방 민․관 연석회의 개최

 

대구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 및 신고의무자(24개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방안을 논의하는 ‘아동학대예방 민․관 연석회의’를 3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시청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대구시=뉴스경북/김연옥 기자] 최근 전국 미취학 및 초․중․장기결석 아동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아동학대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발생(83%)함에 따라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교육․홍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아동학대예방 민․관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시민단체, 아동전문가, 변호사, 경찰청, 교육청 관계자 등 여러 분야 직능단체로 구성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구․군 과장 등 27명이 참여한다.

 

회의는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대구시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방안’을 설명하고, 일선에서 아동무를 처리하는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대해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아동학대 교육․홍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에서 도출된 소중한 의견들은 대구시 아동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말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설치했으며, 오는 4월에 개관 예정인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했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이번 아동학대 예방 연석회의를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민․관 범 지역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시민 인식개선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112) 활성화와 발생초기 신속 대응조치 및 재발 방지로 ‘우리아이 사랑으로, 아이가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자료제공=여성정책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직군

번호

직 군 명

번호

직 군 명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같은법제23조에따른강사등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의료기사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5

「의료법」에 따른의료인과 의료기관의장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

같은법제7조의2에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1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장애인복지시설의장과 그종사자로서시설에서 장애아동에대한상담․치료․훈련 또는요양업무를수행하는사람

5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그종사자

17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정신보건센터의장과 그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및같은조제8호에따른

청소년단체의장과그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같은법제34조에따른 사회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19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장과그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따른지원시설 및같은법제10조에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과 그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법제19조의2에따른전문상담교사및

같은법제22조에따른산학겸임교사등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법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10

.「소방기본법」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법제14조에따른교습소의교습자․직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응급구조사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1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따른

어린이집의원장등보육교직원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지원수행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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