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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경북도, 공동주택 14,339세대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상반기 건설경기 활성화에 공동주택이 한 몫

 

 

[경북도=뉴스경북/정상윤 기자] 경상북도에서는 2016년 상반기에 총 6차례 건축 위원회를 개최하여 13건 14,339세대의 공동주택을 사전승인 했다.

 

금년 상반기에 개최된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건축물은 모두 공동주택(아파트)으로써 포항(1건 1,872세대), 경주(4건 6,099세대), 구미(5건 4,280세대), 영천(1건 773세대), 경산(1건 587세대), 칠곡(1건 728세대)지역이며,

이 중 경주시 외동읍 부영 임대아파트 2개단지 3,230세대는 원안 가결, 기타 11개단지 11,109세대는 조건부 가결되었다.

 

조건부 가결된 11개 단지의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입면디자인 개선,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위치 조정, 공동주택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의 옥상 활용방안 강구 등 입주민들이 입주 시 예상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30일 이상 소요되던 건축위원회 심의 기간을 10일정도 앞당겨 평균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에 승인된 공동주택이 착수되면 총공사비가 약 2조 2천 5백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연 인원 2만 2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 이재윤 건축디자인과장은 “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대부분 대규모 건축물로서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면서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주체들과 긴밀한 협조로 주택건설사업장에 우리 지역출신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과 지역 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건축디자인과>

 

※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

 

 

  <사진제공/경북도 건축디자인과 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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