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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경북도, 전국 최초 청년복지카드 본격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 청년 대상 1인당 100만원 지원

 

 

 

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북도/'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사진.자료제공/청년취업과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청년근로자 복지카드'를 지급한다.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청년 1인당 100만원의 카드를 지급하는 ‘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말까지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아 5월과 7월에 각 5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자가 적어 사업비가 남으면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추가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복지카드’는 경북도가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있으나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여건 등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환경을 높여 나가기 위해 도입했다.

 

카드 지급대상은, 종사자 3인 이상 99인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에 올해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연봉 3천만 원 미만의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현장근무 근로자이다.

 

카드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1,800명에게는 1인당 연간 1백만 원을 50만원씩 2회에 걸쳐 복지카드를 지급한다. 복지카드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 내에서 현금카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주로 병원진료,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레포츠,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자격시험 응시,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사업 수행기관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요령을 확인하고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이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저임금 보전과 문화여가 활동 등 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장기근속과 이직률 감소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와 고용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 청년복지카드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시의적절한 시책이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현장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근로자 복지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 경북청년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접수 ♣

 

◦ 신청기간 : 2017.3.15. ~ 상시 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방문, e-mail, 우편 신청

◦ 접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주 소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 담당자 : 일자리혁신팀(054-470-8594), v2904v@naver.com

※ 기타 상세한 사항 : www.gepa.kr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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