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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2017년 하반기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 성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인식개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체 대상



[뉴스경북=김재원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지사장 김대환)가 공동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 활로를 열고자 「2017년 하반기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7월 13일 포항고용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포항, 경주 등 경북 동부권역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이 중점적으로 안내되었다.


이날 포항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는 폭염에도 157개 사업체의 대표, 인사부서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열의를 다졌다.


김대환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고, 각종 장애인 고용지원제도를 이해함으로서, 장애인 고용여건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 한다”며 설명회의 개최 취지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인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7월 17일(월) 오후 2시부터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과 함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2층 교육장)에서도 구미, 김천 등 경북서부권역의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31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 또는 전자신고(www.esingo.or.kr)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2%, 민간기업은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2017년 하반기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 개최

사진.자료제공/경북지사 기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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