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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 성료

유용한 장애인고용정보에서 인식개선강의까지 장애인고용활로 개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과 공동으로 구미· 김천지역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대상
「2017년 하반기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뉴스경북=김재원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지사장 김대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과 공동으로 구미· 김천지역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를 대상으로 7월 17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2층 교육장)에서 「2017년 하반기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구미, 김천 등 경북서부권역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체 109개소 126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장애인 고용정책의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애인고용분야 이외에 국민안전 5대분야인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분야에서 공익신고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연일 소나기와 최고기온 37도를 넘는 폭염에도 구미지역의 사업체 대표, 인사부서장, 담당자들이 빈자리 없이 회의장에 참석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김대환 지사장은 “연일 무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 남김없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사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수의 장애인고용도 중요하지만 의무고용사업체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 또는 전자신고(www.esingo.or.kr)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2%, 민간기업은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2017년 하반기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사진.자료제공/기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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