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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경북도, 커피전문점 등에 다회용 컵 사용 조기 정착 힘 쓴다

매장 내 1회용품 플라스틱(합성수지)컵 사용억제 추진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1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컵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회용 컵 사용을 조기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에만 1회용품을 제공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7월말까지 도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실태조사와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현장 계도를 병행 실시했다.

 

아울러, 8월부터는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의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북도는 시군별 담당자 현장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적정 수량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 등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펼친다.

또한, 소비자들의 생활의식 개선을 위해 매장 내에 일회용컵 사용금지 홍보문구를 부착토록하고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다회용 컵이 비치된 매장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우리나라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배출량은 연간 260억개(1인당 510)에 이르며 이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기준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이상 333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이상 100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사진/환경부 홈피

자료제공/경북도 환경정책과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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