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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경북도, 내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11.12일~13일 2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 이후 한 달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 및 계도 병행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1112~132일간 보건복지부주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에 맞춰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한 달간(12.11.까지)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지체장애인 편의센터 및 유관단체와 함께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357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주차표지 ·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부정사용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손동익 장애인복지과과장은 이번 일제단속만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진.자료제공/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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