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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동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마무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처리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는 9월 4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최장기 장마, 재해ㆍ재난 대응 등 현안 해소를 위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해 4억 7,1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안동시의회 이경란 의원



이경란, 손광영, 임태섭, 정훈선, 김경도, 권남희, 조달흠, 윤종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안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 손광영, 임태섭, 정훈선, 김경도, 권남희, 조달흠, 윤종찬)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안동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역학조사, 예방접종,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ㆍ강제처분ㆍ입원통지, 정보제공 요청, 자가격리자 등 지원 및 감염 의심자에 대한 조치, 방역 및 소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경란 의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재 확산에 시민 안전과 보건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



김경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공동발의 : 손광영, 권남희, 조달흠, 임태섭) ,,, 원안 가결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동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보조금 지원 및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김경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안동시에서 보존ㆍ발전되고, 전통을 계승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과 함께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33건에 대해서는 그간의 성과와 개선할 점, 미비점 등을 꼼꼼히 살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동시의회 조달흠의원, 손광영 의원


  또한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조달흠 의원(안동시 보훈회관! 보훈가족의 희망입니다), 손광영 의원(보행현수교 설치사업 百尺竿頭進一步(백척간두진일보)의 자세 필요)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경북

사진.자료제공/안동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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