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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 촉구 등 지방분권 현안 건의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분권 실현”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함께해 ,,,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및 지방의정 협조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경북도의회=뉴스경북) 김재원 기자 =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10월 20일(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함께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및 지방의정 협조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담고 있는「지방자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0여년 만에 전부개정이 추진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되었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정부발의안 등 3건의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 21건 등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번「지방자치법」개정안에 반영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은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고우현 의장은 현행「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원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방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적 결정권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고 의장은 “지방의원의 주요업무는 조례안 발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국회의원 못지않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좌해 줄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우현 의장은 “금번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며,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법에 모두 담아낼 수 없다면「지방의회기본법」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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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제공/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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