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수)

  • 흐림속초 28.7℃
  • 흐림철원 29.9℃
  • 흐림동두천 29.3℃
  • 흐림대관령 25.7℃
  • 구름많음춘천 30.8℃
  • 흐림백령도 27.2℃
  • 구름많음북강릉 29.4℃
  • 흐림강릉 30.6℃
  • 구름많음동해 29.5℃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구름많음원주 31.2℃
  • 구름조금울릉도 29.2℃
  • 구름많음수원 31.3℃
  • 구름많음영월 29.5℃
  • 흐림충주 30.5℃
  • 흐림서산 32.9℃
  • 흐림울진 28.1℃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맑음추풍령 29.8℃
  • 구름많음안동 31.2℃
  • 구름많음상주 31.1℃
  • 구름많음포항 28.9℃
  • 구름많음군산 31.2℃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창원 31.6℃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맑음통영 31.9℃
  • 구름조금목포 31.0℃
  • 맑음여수 29.5℃
  • 구름조금흑산도 29.0℃
  • 구름조금완도 33.2℃
  • 구름조금고창 32.7℃
  • 맑음순천 30.8℃
  • 구름많음홍성(예) 31.3℃
  • 구름조금제주 31.6℃
  • 구름조금고산 30.4℃
  • 구름조금성산 30.8℃
  • 구름조금서귀포 31.6℃
  • 맑음진주 30.4℃
  • 흐림강화 30.0℃
  • 구름많음양평 29.4℃
  • 구름많음이천 30.1℃
  • 흐림인제 29.1℃
  • 흐림홍천 29.6℃
  • 구름많음태백 29.1℃
  • 구름많음정선군 30.7℃
  • 흐림제천 28.6℃
  • 흐림보은 29.2℃
  • 흐림천안 29.4℃
  • 구름많음보령 33.2℃
  • 구름조금부여 30.6℃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많음부안 32.0℃
  • 구름조금임실 30.4℃
  • 구름조금정읍 33.9℃
  • 구름조금남원 31.5℃
  • 구름많음장수 30.2℃
  • 구름조금고창군 32.3℃
  • 구름많음영광군 31.7℃
  • 맑음김해시 33.0℃
  • 맑음순창군 31.1℃
  • 구름조금북창원 33.0℃
  • 구름조금양산시 33.4℃
  • 맑음보성군 31.8℃
  • 구름조금강진군 31.5℃
  • 구름조금장흥 31.3℃
  • 구름조금해남 32.1℃
  • 맑음고흥 32.3℃
  • 맑음의령군 30.6℃
  • 구름조금함양군 31.4℃
  • 맑음광양시 31.6℃
  • 구름조금진도군 30.8℃
  • 흐림봉화 29.4℃
  • 구름많음영주 30.0℃
  • 구름많음문경 30.2℃
  • 흐림청송군 29.6℃
  • 구름많음영덕 29.8℃
  • 구름많음의성 31.3℃
  • 구름많음구미 31.6℃
  • 구름많음영천 32.3℃
  • 맑음경주시 32.0℃
  • 구름많음거창 30.1℃
  • 맑음합천 32.4℃
  • 맑음밀양 33.0℃
  • 맑음산청 31.5℃
  • 맑음거제 31.0℃
  • 구름조금남해 29.3℃
기상청 제공

복지뉴스/종합

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만 주차 가능


(안동시=뉴스경북) 김재원 기자 = 안동시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점검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이 많은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점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와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앞면 평행(이중)주차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합동점검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경북

사진.자료제공/장애인복지팀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