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속초 31.5℃
  • 구름많음철원 28.6℃
  • 구름많음동두천 29.3℃
  • 구름많음대관령 24.3℃
  • 구름많음춘천 28.3℃
  • 구름많음백령도 27.9℃
  • 구름많음북강릉 32.0℃
  • 맑음강릉 33.1℃
  • 맑음동해 31.3℃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원주 29.1℃
  • 구름조금울릉도 31.5℃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영월 28.0℃
  • 구름조금충주 29.4℃
  • 구름많음서산 29.6℃
  • 구름조금울진 31.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추풍령 28.7℃
  • 구름조금안동 30.2℃
  • 맑음상주 31.2℃
  • 구름조금포항 31.4℃
  • 맑음군산 30.8℃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맑음창원 30.1℃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통영 30.9℃
  • 구름조금목포 30.6℃
  • 맑음여수 29.7℃
  • 구름많음흑산도 30.6℃
  • 구름조금완도 32.8℃
  • 맑음고창 31.0℃
  • 구름조금순천 29.0℃
  • 구름많음홍성(예) 30.2℃
  • 맑음제주 31.5℃
  • 맑음고산 28.9℃
  • 맑음성산 31.0℃
  • 맑음서귀포 30.8℃
  • 구름조금진주 29.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많음양평 28.3℃
  • 구름많음이천 29.0℃
  • 구름많음인제 27.9℃
  • 구름많음홍천 29.5℃
  • 맑음태백 26.9℃
  • 구름많음정선군 30.5℃
  • 구름조금제천 28.1℃
  • 구름조금보은 27.9℃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보령 29.9℃
  • 맑음부여 29.3℃
  • 맑음금산 29.4℃
  • 맑음부안 30.3℃
  • 맑음임실 28.8℃
  • 맑음정읍 31.3℃
  • 맑음남원 29.9℃
  • 구름조금장수 28.7℃
  • 맑음고창군 30.7℃
  • 맑음영광군 30.1℃
  • 맑음김해시 31.5℃
  • 맑음순창군 30.0℃
  • 맑음북창원 31.3℃
  • 맑음양산시 32.0℃
  • 구름조금보성군 30.8℃
  • 구름조금강진군 30.8℃
  • 구름조금장흥 30.7℃
  • 구름조금해남 31.0℃
  • 구름조금고흥 33.0℃
  • 맑음의령군 30.2℃
  • 맑음함양군 31.1℃
  • 구름조금광양시 30.6℃
  • 맑음진도군 28.9℃
  • 맑음봉화 27.9℃
  • 맑음영주 30.1℃
  • 구름조금문경 29.4℃
  • 구름조금청송군 31.0℃
  • 맑음영덕 31.8℃
  • 맑음의성 30.7℃
  • 맑음구미 31.4℃
  • 맑음영천 29.9℃
  • 맑음경주시 31.7℃
  • 맑음거창 30.2℃
  • 맑음합천 31.1℃
  • 맑음밀양 32.0℃
  • 맑음산청 29.9℃
  • 구름조금거제 30.6℃
  • 맑음남해 29.3℃
기상청 제공

경북 안동 금계산 산불 진화 완료

산림청, 건조주의보 발효 중…산불진화헬기 6대·진화인력 153명 투입·방화선 구축 등 총력 진화


5일 오전 11시 55분께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산104-3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진화가 완료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5일 오전 11시 55분께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산104-3일원(금계산)에서 산불이 발생,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5, 소방청 1)와 진화인력 153명(산불특수진화대 11, 산불예방진화대 40, 공무원 84, 소방인력 18)을 신속히 투입, 3시간여만인 오후 2시 48분께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장상황은 바람 서북서 3m/s, 기온 영하 0.2°C로써 금계산 사찰 주변에서 화목보일러 재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 0.4㏊ 가량 소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의 현장조사 후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는 화기사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고 특히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 등 불법소각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