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속초 28.7℃
  • 맑음철원 30.5℃
  • 맑음동두천 32.0℃
  • 맑음대관령 30.4℃
  • 맑음춘천 29.7℃
  • 맑음백령도 28.2℃
  • 맑음북강릉 32.3℃
  • 맑음강릉 33.9℃
  • 맑음동해 28.9℃
  • 맑음서울 32.7℃
  • 맑음인천 31.5℃
  • 맑음원주 32.2℃
  • 맑음울릉도 29.9℃
  • 맑음수원 32.9℃
  • 맑음영월 31.3℃
  • 맑음충주 32.0℃
  • 맑음서산 32.9℃
  • 맑음울진 27.3℃
  • 맑음청주 33.1℃
  • 맑음대전 32.8℃
  • 맑음추풍령 30.0℃
  • 맑음안동 32.6℃
  • 맑음상주 31.2℃
  • 맑음포항 30.0℃
  • 맑음군산 31.7℃
  • 맑음대구 31.6℃
  • 맑음전주 34.0℃
  • 맑음울산 31.0℃
  • 구름조금창원 31.6℃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통영 31.2℃
  • 맑음목포 31.6℃
  • 맑음여수 30.1℃
  • 맑음흑산도 30.1℃
  • 맑음완도 34.4℃
  • 맑음고창 33.1℃
  • 맑음순천 31.0℃
  • 맑음홍성(예) 32.8℃
  • 구름조금제주 29.9℃
  • 구름조금고산 32.9℃
  • 맑음성산 30.1℃
  • 맑음서귀포 33.6℃
  • 맑음진주 31.5℃
  • 맑음강화 30.8℃
  • 맑음양평 30.7℃
  • 맑음이천 31.7℃
  • 맑음인제 30.8℃
  • 맑음홍천 31.0℃
  • 맑음태백 30.7℃
  • 맑음정선군 32.8℃
  • 맑음제천 30.1℃
  • 맑음보은 30.5℃
  • 맑음천안 31.6℃
  • 맑음보령 33.7℃
  • 맑음부여 31.9℃
  • 맑음금산 30.8℃
  • 맑음부안 32.8℃
  • 맑음임실 31.4℃
  • 맑음정읍 33.7℃
  • 맑음남원 32.7℃
  • 맑음장수 30.4℃
  • 맑음고창군 33.4℃
  • 맑음영광군 32.7℃
  • 구름조금김해시 30.0℃
  • 맑음순창군 32.6℃
  • 구름조금북창원 32.0℃
  • 구름조금양산시 31.0℃
  • 맑음보성군 32.3℃
  • 맑음강진군 33.3℃
  • 맑음장흥 32.6℃
  • 맑음해남 32.5℃
  • 맑음고흥 32.6℃
  • 맑음의령군 30.7℃
  • 맑음함양군 31.2℃
  • 맑음광양시 32.1℃
  • 맑음진도군 32.8℃
  • 맑음봉화 30.7℃
  • 맑음영주 30.6℃
  • 맑음문경 30.5℃
  • 맑음청송군 32.8℃
  • 맑음영덕 30.1℃
  • 맑음의성 32.5℃
  • 맑음구미 33.2℃
  • 맑음영천 31.7℃
  • 맑음경주시 31.9℃
  • 맑음거창 30.7℃
  • 맑음합천 32.0℃
  • 맑음밀양 32.9℃
  • 맑음산청 31.1℃
  • 구름조금거제 29.1℃
  • 맑음남해 30.4℃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안동시보건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점검 실시 식품·공중위생업...

식품·공중위생업소 4,712개소 방역조치사항 등 지도...

안동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식품·공중위생업소 4,712개소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내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소 233개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업소 3,672개소, 숙박 및 일반관리시설 807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안동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위해 매일 위생 점검 공무원 2~3개 반을 편성하여 옥동지역, 음식의거리, 도청신도시, 하회마을, 안동댐주변지역 등 위생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하며 위생관련 단체와 민간 위생감시원의 협조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주요 조치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이 금지되며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되며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금지된다.

목욕장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미용업은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공통 적용 방역수칙으로 관리자 및 운영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영업전후 시설 소독 등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300만 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김진환 안동시 보건소장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내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너